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단 편집) === [[병(군인)|병]]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복무단축)]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 2년, 해군 및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상근예비역은 병역법상 2년 6개월 '''이내'''이며,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2년으로 명시되어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995#0000|병역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135#0000|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현역, 상근예비역이 해당된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육군, 해병, 해군은 3개월, 공군은 4개월씩[* 2004년 1개월 + 2011년 3개월.] 줄어든 바가 있었다. [[병역법]]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육·해군, 해병은 나머지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 판정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다. 한편 2020년 3월 6일,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306186100001|#]].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판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즉, 단축이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육군 기준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됐다.[* 발표 전에는 그 외 1달에 3일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2&gsgeul_no=1499320|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됐거나, 연장 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A0%84%EC%97%AD%EC%9D%BC+%EA%B3%84%EC%82%B0%EA%B8%B0|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https://superkts.com/cal/day_gap/|연, 월, 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90701033230114001|#]]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 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했으나(각각 2~3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절벽]]으로 2035년 전에 이미 정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보충역]],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전부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은 하다. * (연간 신병 소요 합계+민간 출신 간부 연간 소요) ÷ 2035년도 만 19세 남성 수[* 2016년 출생] = (187,958+10,200) ÷ 208,064 = 95.24%. * 2019년 역종별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병역판정검사#s-8|#]] [[현역]] 판정 비율은 81.3%, [[보충역]]은 13.5%로 도합 94.8%이다. 위 수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자원의 정상화가 촉구되어, 2019년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은 강화된 편이다. 즉 현역 판정률이 조금 낮아졌다.[* 1999~2018년 [[병역판정검사]]상 [[현역병]] 판정 비율은 80.4~91.5%이며 [[보충역]] 판정 비율은 2018년 현역 80.4%였을 때 13.9%였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 물론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다만 이 연구는 현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개월~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됐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80127.html|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를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다.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이고[* 병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심신상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들이라 보충역으로 판정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역으로 입영시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곳이다.]•[[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된다면 우수 자원이 [[현역병]]으로 들어오게 되어 숙련도에 따른 필요 복무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약 11,000명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m.mk.co.kr/news/headline/2017/487586|#]]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 [[부사관]], [[병(군인)|병]]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 정도였다.[[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searchCondition=itmval1&searchKeyword=1657&pageIndex=1|#]]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0060005568|#]] 한편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 시 [[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정원인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1)[[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 2)[[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병역'과 '전역'을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복무기간 연장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역 복무 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만~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09742#08gq|#]] 이는 [[정의당]]의 주장과 같이 한국군의 북진계획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7일 -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전환복무는 [[2023년]] [[5월]]~[[6월]]에 폐지.]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107162844172|#]] 그러나 저출산은 점점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온갖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군에 입대시킨다는 소리가 된다.[*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대시킨다 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서 안 끝난다.] [[저출산]] 사회에서 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예 군축을 하든가 군복무를 더 심하게 부과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정부 정책은 둘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12.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https://news.v.daum.net/v/20191223060157548|#]] [*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해·공군만은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육군만 [[징병제]]로 하는 것도 웃길뿐더러,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길다.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 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 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나 [[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기초군사훈련|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간 전투복 입고 군사 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징병하는 것도 검토한다.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3년]] [[5월]]~[[6월]]에 폐지.]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https://news.v.daum.net/v/20191106093010750|#]]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에선 지지율 문제 등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간이나 일부 정치인 정도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이다. 여성 징병제는 징병 대상자의 군 복무기간 단축 차원보다는,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 문제 및 남성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징병하다 보니 갈수록 낮아지는 신검 기준에 따라 병역 자원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물론, 일부는 여성을 징병하여 징병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10.19.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8%고 반대는 35.4%였다.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8%였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하여는 41.6%가 200만원 미만을, 39.3%는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9202803883|#]] [[2021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이 폐지된다. 그간 현역 입명 대상자에서 배제됐던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216101201846|#]]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년 6개월)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문단으로.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 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일~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 해군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과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90807|#]]] [[2022년]] [[한국군]] 병력은 482,000명가량이며, [[보충역]]과 [[상근예비역]]을 50% 줄인다고 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율을 89%로 높인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30129133101113|#]] 2023년 현재 육군병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한인 15개월[* 출처: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182035.html|#]]]로 더 [[복무단축]]하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0.78인 [[저출생]] 현상도 그렇지만[* [[인구절벽]]이 더 큰 문제다.] 이미 [[병역법]] 상 최소한으로 줄였고[* 육군병 2년으로부터 6개월 단축. 다만 방법 하나가 있는데 제19조에 따라 +-6개월을 +-9개월로 늘리면 된다.], [[핀란드군]]과 [[스웨덴군]]의 예시를 보면 전투병 복무기간 6개월, 단기 간부 1년인데 국군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은 3년으로([[부사관]]은 4년) 절반이 딱 18개월이다.[* 이미 한국 육군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아져 복무기간을 종래 2년 4개월에서 4개월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르웨이군]]은 [[현역병]] 1년+[[상근예비역]] 7개월이다.] [[이기식]] [[병무청장]]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415270001759|2023년 5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의 단축은 안 되지만 연장 또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와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했다.[* 이미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969_36120.html|#]]][* 참고로 [[모병제]]였던 [[리투아니아군]]과 [[라트비아군]]은 1년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그리스군]]은 종래 9개월에서 [[2021년]]부터 1년으로 늘렸고, [[대만군]]은 종래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분 지원병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군 기준 계급별 복무기간을 [[이등병]] 9개월+[[일등병]] 6개월로 고쳐 [[상등병]]부터 직업군인으로 해야할 것이나, 법적 문제를 개정한다 해도 실무를 보면 [[상등병]]에게 [[BEQ]] 숙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활관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지원율이 종래 [[하사]] 지원율이던 신규 직업 [[상등병]]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더 많은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문서를 참고.[* 한편 [[윤석열 정부]]는 현행 총 병력 50만 명에서 임기 내 추가 병력감축은 없다고 했지만[[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articles/%3f4908027|#]] [[https://m.segye.com/view/20191222507970|국방개혁 2040]]을 보면 35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는 가계획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2979|#]] 한편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판정률은 [[https://v.daum.net/v/20230129133101113|89%로 늘릴 것이라 했는데]] [[https://www.chosun.com/premium/discovery/2023/05/15/QM267YMULRAR5DJ4SYEZCDYZUA/?outputType=amp|90%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며]], 최고기록은 91.5%로서 2011년과 2013년 것이다. 혹여 육/해/공 [[합동군]]을 [[통합군]]으로 전환하여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사례가 많다. 각각 항목 참고.] 2023. 7. 5.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입대 자원 부족과 관련해 현역 복무를 연장시키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집도 시기상조라고 했다.[[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30705_0002365164|#]] 2023. 10. 31. 육군 [[학군장교]](ROTC)와 더불어 해군은 병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1년 8개월인 해군병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해군 [[상근병]]은 육군병과 같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수병의 함정근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309037500504|#]]] 하지만 이는 [[병역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8179266357784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